찬성 |
반대 |
논거 1.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현재 디자이너 베이비는 희귀 혈액 질환이나 암 등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술입니다. 희귀 혈액질환이나 암 등을 앓고 있는 자녀를 치료하는 데 이용할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시험관 수정기술을 통해 질환 자녀의 세포조직과 완전히 일치하는 특정 배아를 가려내 이 가운데 질병 유전자가 없는 정상적인 배아를 골라 탄생시킨 아기를 말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최초의 디자이너 베이비는 2000년 8월 29일 미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유전질환을 가진 6살 여자아이를 치료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기술이 사용되었고, 아이는 골 |
논거 1. 디자이너 베이비의 활용은 불확실하다. |
논거 2. 부모에게도 이로운 기술이다. 앞의 논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자이너 베이비는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단순히 아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디자이너 베이비를 허용하는 것은 크게 두 부류의 부모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부모의 권리를 증진시켜줍니다. 첫 번째로는 에이즈와 같이 고칠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자녀에게 유전적으로 물려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린 경우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부모들과 두 번째로는, 아이를 낳으면서도 그 가족의 유전적 만성질병을 전해주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괴로움을 가졌던 부모들에게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전해줍니다. 디자이너 베이비는 어떠한 경우에는 아이가 걸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주저 없이 아이를 치료하려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디자이너 베이비를 통해 아이가 치료될 수만 있다면 부모에게 있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유전성 희귀 빈혈을 앓고 있는 아들 치료를 목적으로 소송을 내어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새로운 기술의 합법적 사용'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맞춤아기 출산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
논거 2.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 디자이너 베이비의 활용의 근본적인 목적은 희귀 혈액 질환이나 암 등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부모가 잉태될 아이에게 유전적 질병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아이가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유전자 중 정상적인 유전자만을 골라 아이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진 의학적 인도 구라 할지라도 충분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 이유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디자이너 베이비는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다. 디자이너 베이비는 아이의 외모, 성별, 지적 능력, 운동 능력 등과 같이 한 사람의 많은 부분을 디자인할 수 있다. 만일 누구든 디자이너 베이비를 통해 본인의 자녀를 다른 사람들보다 다방면으로 뛰어나게 만들 수 있다면 모든 부모들은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길 바라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부모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질병이 없더라 하더라도 디자이너 베이비를 만들 수 있는 권위나 방법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 측은 디자이너 베이비가 허용되면 그에 대한 악용도 막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것과 비슷한 사례로, 처음에는 의학적인 목적을 위해 합법화되었으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남용되고 있는 성형수술을 예로 들 수 있다. 성형수술은 ‘상해 또는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인체의 변형이나 미관상 보기 흉한 신체의 부분을 외과적으로 교정ᆞ회복시키는 수술’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미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아만 할 것 같은 무언의 부담을 느끼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성형수술처럼 디자이너 베이비를 허용하게 되면 부모들의 열의로 인해 악용이 될 수 있다. 디자이너 베이비를 할 수 있는 부모들은 기회가 된다면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생식세포를 골라내는데 참에 좀 더 예쁘고 지적이고 운동능력이 뛰어난 아기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디자이너 베이비의 본래의 목적은 훌륭하나 악용되었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허용을 반대해야 한다. |
논거 3.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보호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 국가는 후손에게까지 질병 등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잇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염려를 알고 디자이너 베이비의 활용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며,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우리는 국가가 디자이너 베이비를 허용했을 때 특별히 두 가지 이유로 국민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첫 째, 국가는 디자이너 베이비를 허용함으로써 아이를 가질 자유와 선택을 포기해야만 했던 많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게 된다. 부모는 그들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과 귀한 것을 물려주고자 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데 디자이너 베이비를 허용함으로써 국가는 부모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낳고 그들의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줌으로써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국가는 디자이너 베이비를 통 해부모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아이를 낳고 더 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향 후 태어나게 될 아이에게 건강한 신체조건과 환경을 제공해주게 된다. 이것은 앞으로 국가의 시민이 될 한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국가가 한 개인에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논거 3. 책임여부를 따질 수 없다. 저희 측 1번째 논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자이너 베이비는 안전성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의학적인 위험부담을 안고 부모의 동의로 치료를 감행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의 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을 디자이너 베이비를 허용한 정부도, 직접 디자이너 베이비 기술을 사용한 의사도, 디자이너 베이비를 선택한 부모 이들 중 누구 하나를 짚어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디자이너 베이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현재로도 그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는 법률은 제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책임문제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베이비의 부작용은 크게 두 명의 피해자를 낳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입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 아이가 부작용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것이고, 안쓰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디자이너 베이비 시술을 받기 위해 들어간 비용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아이의 질병으로 인해 들어가는 지속적인 비용은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디자이너 베이비 시술을 받은 그 아이입니다. 자신의 선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이는 부작용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 부작용에 의한 장애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아이의 인생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여부를 논할 수 없습니다. 디자이너 베이비는 아직 기술이 완전하지 않을뿐더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우선 마련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이너 베이비의 허용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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