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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식 토론 규칙

각 연사의 역할 - 양 측 네 번째 연사

by 웰띵커 2019.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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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 포스팅까지 보시면 드디어 아시아 의회식 토론에 참여하는 각 연사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다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실전 사용을 위해서라면 꼭 토론 규칙과 형식을 갖추어 여러 번 연습해 볼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연사는 윕스피커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장"이 없습니다. 또한, 앞서 나왔던 연사들과 달리 스피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이나 구체적인 쟁점을 비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회에서도 리플라이 스피커는 타스피커들보다 1/2의 점수를 받습니다. ( 이 부분은 다음 구성 중, "토론 심사 규칙 및 요령"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리플라이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사위원들이 우리 케이스에 조금 더 설득될 수 있도록, 한쪽으로 치우친 심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심사위원인 양, 전체적인 토론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왜 우리 측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었는지, 왜 우리 팀이 그려 본 사회가 더 좋은지를 잘 부각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연사와 역할이 꽤 비슷해 보이죠? 맞습니다.ㅋㅋ 굉장히 비슷해요.

차이는, 윕 스피커는 주어진 주장들과 반박들을 가지고 쟁점을 잡아서 "우리 팀이 이겼다"라고 심사위원을 설득한다면, 리플라이 스피커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해도 되고, 개인 경험담을 꺼내도 되고, 상대방 케이스만 비판해도 되고.. 궁극적으로 심사위원이 이 토론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큰 그림으로 펼쳐봤을 때 우리 팀 주장이 더 구미가 당기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토론을 많이 해본 사람들을 굳이 리플라이를 준비하지 않아도 알아서 팀 케이스를 살려주고 심사위원을 구워삶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접근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스피치를 하면 좋을지 옵션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양 측의 네 번째 연사 역할

양 측의 네 번째 연사: Government and Opposition Reply

1. Burden of Proof

Burden of Proof란, 법적 용어로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도 토론에서만 써봤지 법적으로는....... 네이버 용어해설이 이렇게 말해주는군요: 소송에 있어 법규 적용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모든 모션에는 찬성과 반대팀이 케이스를 주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THW ban violent video game이라는 모션에서 찬성 측이 "폭력적인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의 폭력성이 증가하고 실제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면, 찬성 측은 "폭력적 게임"과 "실제적 범죄"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사는 양 측의 입증 책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어떻게 우리 팀의 입증 책임은 잘 설명이 되었으며, 상대 팀의 입증 책임은 증명되지 않았는지를 정리해서 설명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팀 주장에서 꼭 하이라이트 해야 할 부분들을 심사위원들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상대팀의 주장 중 근거가 부족했거나 충분히 반박당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해주면 좋겠죠?

2. Level of engagement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양 측이 상대팀 케이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 이슈에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를 심사위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토론은, 우리 팀 케이스가 좋다고 해서, 우리 팀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 팀 주장들이 훨씬 더 탄탄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팀의 주장들을 피력하고 주장하는 만큼, 상대 팀의 아이디어와 주장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듣고 적극적으로 그 이슈들을 생각하고 반응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상대 팀의 주장들을 분석하고 반박했는지, 왜 상대 팀이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덜 반박하거나, 미약하게 관여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3. Stakeholder analysis

마지막으로, 리플라이 스피커가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주제에 나오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분석하여, 이미 진행되었던 토론에서 심사위원이 새로운 관점을 생각해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웬만한 토론 주제에서 양 측 다 분명히 집중해서 대변하고 보고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서 왜 우리 팀이 집중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토론의 핵심 인물인지, 왜 그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 등의 설명으로 심사위원이 우리 팀 케이스에 집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관계자로 구도를 잡는 간단한 팁

1. How is this stakeholder most urgent?

2. Who is more vulnerable in this motion?

3. Why should government particularly protect this stakeholder?

등의 질문을 통해 우리 팀이 대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금 더 묘사하고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번째 연사의, Reply speaker, 비중이 아주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리플라이 연사가 아주 크리티컬 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 측의 주장들이 정말 팽팽해서 심사위원이 아직도 찬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할 때, 리플라이가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주며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족집게 식으로(?) 정리해주면 심사위원도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 측 주장들을 한 번 더 보게 되겠죠? 또는, 팀 케이스에서 꼭 부각돼야 하는 부분들이 앞서 잘 드러나지 않은 경우, 리플라이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팀이 희망하는 사회, 또는 세상을 묘사하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회식 토론의 전체 연사 역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

그럼 그때까지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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